정부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271개 규제개혁 법률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혁 내용이 변질된 것으로 판단되는 18개 법률의 재개정안을 201회 임시국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일 18개 법률 재개정안이 ▒증권·선물거래법 등 경제회복과 직결되거나 ▒보험의무가입제 폐지 등 다른 법률의 규제개혁 내용과 형평성을 맞춘 내용이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회에서 수정통과된 50개의 법률 가운데 규제 내용이 경미하거나,관점에 따라 규제를 그대로 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수정안을 그대로 공포·시행했다”면서 “18개 재개정안 가운데서도 경제회복과 기업활동 규제 등의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수정의결을 수용,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정부가 시행전에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으나,법률이 공포돼 그 내용이 확정된 뒤에는 시행전이라도 개정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18개 법률의 재개정안 말고도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개정안 등핵심적인 규제개혁 관련 법안 73건이 계류중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일 18개 법률 재개정안이 ▒증권·선물거래법 등 경제회복과 직결되거나 ▒보험의무가입제 폐지 등 다른 법률의 규제개혁 내용과 형평성을 맞춘 내용이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회에서 수정통과된 50개의 법률 가운데 규제 내용이 경미하거나,관점에 따라 규제를 그대로 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수정안을 그대로 공포·시행했다”면서 “18개 재개정안 가운데서도 경제회복과 기업활동 규제 등의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수정의결을 수용,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정부가 시행전에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으나,법률이 공포돼 그 내용이 확정된 뒤에는 시행전이라도 개정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18개 법률의 재개정안 말고도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개정안 등핵심적인 규제개혁 관련 법안 73건이 계류중이다.
1999-03-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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