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개혁 마무리 가속

지자체 규제개혁 마무리 가속

입력 1999-03-02 00:00
수정 199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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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중앙정부의 지난해 법령 개폐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례와 규칙을 바꾸고 있다.

물론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법령이 폐지되면 이 법령에 근거한 지자체의 조례·규칙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행정자치부가 규제 법령이 폐지되면 조례 개정이전이라도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침을 내린 것도 이때문이다.지자체의 조례 개폐작업은 시행여부를 떠나 규제개혁을 행정적으로최종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조례 개폐작업은 오는 4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지자체는 이와 함께 개혁해야할 규제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폐지 또는 개선하는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와 규칙에 근거한 4,060건(시 460건,자치구 3,600건) 가운데절반 이상을 폐지할 계획이다.단란주점의 조도(照度)제한 등의 폐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363건의 규제 가운데 요트경기장 사용자의 입출항신고를 비롯한 146건을 폐지할 예정이다.49건은 개선대상이다.대구시는 1,126건의 규제 가운데 407건을 정비하고 이해단체,조합,전문가들로부터 개혁해야 할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자체규제는 맡은 부처에서 처리하고,법령정비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동시에 분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개혁실태 점검도 벌인다.

광주시는 건축·소방·토지이용·위생 등의 분야에서 규제를 대폭 정비할예정이다.경기도는 최근 규제개혁대책협의회와 정책위원회 산하 규제혁파위원회를 통합해 규제혁파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조례와 규칙에 규정된 1만1,382건의 규제사항 가운데 5,722건(50·3%)을 폐지 또는 개선하게 된다.

충남도는 120건의 규제 조례와 규칙 가운데 이미 19건의 규칙을 정비했으며 나머지 101건에 대해서도 정비에 들어갔다.폐지 32건,완화 11건 존치 58건이나 존치 대상 규제에 대해서는 적합성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전남도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60건을 찾아내 없앴다.전북도는 근거없는 행정규제 32건을 폐지했고,근거는 있지만 개선해야 할 212건을 찾아내 111건은 폐지했고 26건은 완화,나머지는 그대로 두기로했다. 강원도 홍천군은 ‘농가 민박지정 선정 조건에 관한 조례’ 가운데 3년이상 현지 거주 농업인으로 한정했던 자격조건을 완전히 삭제했다.화천군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사용허가 조건으로 내세웠던 사용기간 등을 명시한 표지판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정선군의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에 대한 조건도 종전의 1년이상 거주자에서 거주 연수에 관계없이 군내 거주자로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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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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