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심야영업 새달 허용

유흥업소 심야영업 새달 허용

입력 1999-02-27 00:00
수정 199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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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나이트클럽과 카바레,룸살롱,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심야영업이 허용된다고 26일 발표했다.

비디오감상실은 ‘음반 및 비디오 관련법’이 시행되는 5월8일부터 24시간영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만화방과 전자오락실 영업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청소년은 5월8일부터 적합한 시설기준에 맞는 노래연습실에는 출입할 수 있다.문화관광부가 마련중인 시설 기준은 노래연습실의 밝기,밀폐 정도 등을규정하는 것으로 노래연습실이 사실상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될 전망이다.청소년의 비디오감상실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규제개혁위는 271개 규제개혁 법률이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각종유흥업소 및 풍속영업장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또는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는 오는 8월7일부터는 이발소와 미용실,일반목욕탕이 휴무일과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일부터자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정기휴일제를 없앴다고 규제개혁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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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다음달 1일부터 5㎡이하의 생활용 옥외 가로형 간판은 신고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며,현재 입학정원의 20%이내로 제한된 대학의 전과 허용 범위 제한도 폐지돼 대학의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1999-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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