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친절도 민원인이 채점

공무원친절도 민원인이 채점

입력 1999-02-26 00:00
수정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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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때 친절도를 반영한다.이에 따라 불친절한공무원은 감점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민원인이 공무원의 불친절 때문에 똑같은 사유로 두번 이상 방문하거나전화를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민원인에게 교통비와 전화료를 보상해준다.이 경우 비용은 불친절한 공무원이 부담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공직사회의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공직사회 친절서비스 강화 계획을 각 중앙부처및 전국 16개 시·도에 통보했다.

계획에 따르면 각 기관은 청사 현관에 ‘그린·옐로카드함’을 비치한다.민원인은 용무를 마치고 방문증을 반납할 때 담당 공직자의 친절 정도를 이 카드에 적어 카드함에 투입하면 해당 기관에서 친절도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조치를 담당 공무원에게 내리게 된다.세종로청사의 경우 빠르면 다음달 초 청사 로비에 카드함을 비치한다.

행자부는 또 각 기관별로 친절·불친절 신고접수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국민은 이에 따라 카드함뿐만 아니라 우편이나 전화·인터넷으로도 공무원의 친절·불친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친절·불친절 신고접수사항을 다달이 인사부서에 통보,근무성적 평정때 반영토록 했다.

한편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지난 1월부터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옐로카드제’와 ‘친절공무원에 대한 추천카드제’를 실시,민원인을 대하는 고압적인 태도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옐로카드가 13장,친절공무원 추천카드가 25장.

시행 초기에는 옐로카드가 많이 접수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절공무원 추천카드가 늘고 있다.
1999-0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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