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오는 3월 말까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조건부 탈퇴’ 의사를 25일밝혔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조건은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 및 실질적 사전협의의 보장 ▒중앙고용안정협약 체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폐지 등이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조건은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 및 실질적 사전협의의 보장 ▒중앙고용안정협약 체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폐지 등이다.
1999-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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