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피해보상 법적장치 미흡

Y2K 피해보상 법적장치 미흡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9-02-24 00:00
수정 1999-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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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2000년도 인식오류 문제인 ‘Y2K’가 개인과 기업,정부 사이에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전망이다.

특히 Y2K는 이해당사자가 외국의 기업이나 국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Y2K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등이 있으나 실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법판례는 제조·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을 ‘계약 당시’로 보기 때문에불과 1∼2년 전에 산 컴퓨터만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피해를 보상받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또 컴퓨터와는 달리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6개월∼1년 정도만 판매자의 유지보수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말 이전에 구입한 프로그램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게다가 사용자가 Y2K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입증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제정,사용자의 피해입증 책임을 면제하는 등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보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법적 분쟁에 대비,제조·판매자에게 Y2K의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지보수 및 하자담보 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정부차원에서 Y2K와 관련된 피해보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함은 물론 외국 기업과의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협약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한국법제연구원 李俊雨팀장은 “지금까지는 Y2K의 기술적 해결에만 치중했지 이로 인한 각종 법적문제는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법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姜忠植 chungsik@
1999-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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