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미전향 장기수 사면과 후속과제/장청수 논설위원

[대한포럼] 미전향 장기수 사면과 후속과제/장청수 논설위원

장청수 기자 기자
입력 1999-02-24 00:00
수정 1999-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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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金大中대통령 취임1주년을 기해 3·1절 특별사면·복권대상자 8,8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사면대상자 가운데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지난 58년부터 41년째 복역중인 우용각(71)씨 등 미전향 장기수 20명 중 17명도 포함돼 있다.이들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서 제출과 상관없이 잔형면제로 석방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특단의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미전향 장기수 사면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간 대결구도로 형성됐던 냉전적 이데올로기 청산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획기적 조치로 평가된다.프랑스 르몽드지(紙)가 미전향 장기수 석방은 한국에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게 된이것라며 파격적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전향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한국인권문제의 사각(死角)으로 비유됐던 현안쟁점의 해소라는 상징성도 크다.그러나 정부의 이번 미전향 장기수 사면 의미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신뢰와 화해·협력을 위한 인도적 측면의 선결조치라는 점에서 당위성과 설득력을 인정받고 있다.민족공동체 회복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북한이 그동안‘남한 미전향 장기수 구원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이들의 송환을 요구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면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의 긍정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미전향 장기수 사면이 갖는 이같은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효율적인 후속조처가 요청된다.첫째,미전향 장기수사후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朴相千법무장관의 북송검토 표명이후 국민적 여론은 긍정과 우려로 나뉘는 느낌이다.일부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인도적 측면에서 선택된 만큼 조건없이 보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방적인 북송은 이인모씨의 경우처럼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군포로나 납북어부 석방 등의 상응조치를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의견에는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가 분명하다.미전향 장기수의 경우대부분 고령인데다 국내에 아무런 연고자나 생계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이들을 북송하는 인도적 조치도 바람직하다.그러나 북한이 이들을 통일영웅으로 미화 선전하고 폐쇄사회의 통제성을 강화하는 정치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심대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이같은 결과를 감안해서 정부는 상호주의원칙에 의거,인도적 차원의 명분과 남북관계개선의 실리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미전향 장기수 문제도 인도적 측면에서 이산가족문제와 연계하는 방안이효과적이라는 점이다.미전향 장기수 북송문제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산가족문제 해결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대북포용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이산가족문제에 귀결되는 만큼 북한이요구해온 미전향 장기수 석방을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연계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이산가족 뿐만 아니라 6·25 이후 강제 납북된 429명 인사들의 귀환문제도 인도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미전향 장기수 북송과 이산가족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북한의 태도가 중대한 변수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일관성 있는대북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바람직하다.이와 함께 이번 미전향 장기수 사면은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대화분위기를 한층 성숙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csj@)
1999-0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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