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땅 인접한 자투리 국유지 처분범위 공시지가 1억원…

개인땅 인접한 자투리 국유지 처분범위 공시지가 1억원…

입력 1999-02-23 00:00
수정 199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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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유지와 인접한 국유지의 처분범위가 종전 공시지가기준 5,000만원 이하에서 최고 1억원까지로 확대됐다.이에 따라 지역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유지를 우선 팔아 넘길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가 조합주택사업에서 일반주택건설사업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99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개인 땅과 인접한 자투리 국유지의 처분범위가 종전의 지역구분없이 땅값 5,000만원 이하 에서 서울과 광역시 지역은 1억원,기타 시지역은 8,000만원,시 이외 지역은 5,000만원 이하로 각각 늘어났다.

또 지금까지는 국민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하는 조합주택사업에만 허용되던 국유지(총사업부지 면적의 20% 미만)의 우선매각을 일반주택건설사업에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1조1,662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입하고 1조4,251억원 상당을 처분할 방침이다.

올해 주요 매각대상 국유지 중에는 고양시에서 확보했던 국제종합전시장 부지 25만㎡(공시지가 191억원)와 이전한 국립보건원 및 국립정신병원 부지 15만2,000㎡(1,457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李商一 bruce@
1999-02-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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