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건축고도 완화’ 강행 물의

안양시의회 ‘건축고도 완화’ 강행 물의

입력 1999-02-23 00:00
수정 199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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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와 시의회가 개정 건축조례안 시행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안양시는 22일 시의회가 최근 공포한 ‘안양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데다 다른 지역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시는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행하는 조례의 시행을막기 위해 대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효소송 제기를 서두르고있다.

尹수길 안양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지난 19일 공포했다.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를 시가 이송받은 뒤 5일이 지나도록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시의회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도가 반려했던 이 개정조례를 지난 6일 재의결했었다.

문제가 된 개정 건축조례안의 핵심은 연립주택과 저층 아파트의 건축만이허용되는 2종 주거지역(석수동 재개발지역)에서의 저층 규정을 종전의 10층에서 15층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 발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건축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되는 바람에 ‘뇌물조례’라는 오명이 붙었다.시민단체의 폐기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계획법은 2종 주거지역에서는 연립주택(4층이하) 등과 조화를 이룰 수있는 저층 중심의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울과 인천시 등은 저층의 높이를 10층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면적이 좁은 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재개발지역 아파트를 가능한 한 높이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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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l金丙哲 kbchul@
1999-0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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