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청소년에 판금’ 표시 의무화

술·담배 ‘청소년에 판금’ 표시 의무화

입력 1999-02-20 00:00
수정 199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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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 만들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술·담배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성인용 잡지 등 청소년 유해간행물은 제호(책명)를 제외한 겉표지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포장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술·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가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속칭 ‘티켓다방’이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 각종 성적 접대행위를 알선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진다.

또 최근 청소년 사이에 환각용이나 살빼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진해제인 러미라,루비킹과 식욕억제제인 프링가 등의 의약품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약국에서 임의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부탄가스,본드 등 환각물질을청소년에게 판매할 때 보호자 등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학습용 또는 공업용임을 확인해야 하며,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화,PC통신,인터넷 등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부호,글자,음향,영상을 판매·대여·제공·매개하는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외국 매체물을 불법으로 번역·번안·복제해 청소년에게 유통시킬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이 심의과정에서 청소년 뿐아니라 성인에게까지 유해한 음란·폭력물을 발견할 경우 유해매체물 결정 전에 반드시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의뢰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999-0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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