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줄이면 표창

민원처리기간 줄이면 표창

입력 1999-02-19 00:00
수정 199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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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시장 金基亨)는 18일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인·허가 관련업무에 대해 민원처리기간 단축평가제를 3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처리기간 30일 이내인 인·허가 관련 37개 민원의 처리기간을 4등급으로 나눠 처리 결과에 대해 성적을 부여할 방침이다.법적처리기간 3분의1 이내 단축처리는 A등급,3분의2 이내 처리는 B등급이고,기간내 처리는 C등급,지연처리는 D등급으로 분류한다.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C,D등급의 민원은 집중심의 등을 통해 100% 처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상·하반기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우수 공무원은 시장이 표창하고 근무평가점수에 반영하는 한편 법정처리기한을 경과한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은 문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무분야별로 객관적인 평가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민원성격에 관계 없이 지나치게 속결처리만을강요하게 돼 민원인 피해는 물론 직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의정부시가 접수한 2,292건의 인·허가관련 민원 중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민원은 589건(25.7%).대부분 도시계획 관련 집단민원 등 처리가 어려운 고질민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초기 시행착오를 철저히 보완해 민원해결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l 朴聖洙songsu@
1999-0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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