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稅政의 핵 국세통합시스템

과학稅政의 핵 국세통합시스템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2-19 00:00
수정 199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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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합시스템(Tax-Integrated System)은 국세행정의 새로운 지평이다.국세청 본청의 주전산기를 중심으로 134개의 세무관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세금을 계산하고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세원정보자료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97년 1월 첫 가동된 이래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요즘 국세청의 모든업무는 TIS에 의해 이뤄진다.국세행정의 ‘눈’과 ‘귀‘다.신속 정확한 세금민원처리와 다양한 납세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졌고 개인별 기업별 과세정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의해 체계적이고 엄격한 세원관리가 이뤄진다.‘과학세정’의 본격화다.

1만7,000여 국세청 직원들은 TIS에 의해 움직인다.1,000만명이 넘는 납세자의 신고사항과 세적 변동사항은 물론 부동산 및 금융거래내역,주택·별장 등 소유 부동산,고급승용차·골프회원권 등 주요 등록재산,해외여행 등 출입국상황 등이 모두 컴퓨터단말기 안에 들어있다.추정소득에 비해 턱없이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추출된다.

종래 세목별로 관리하던 각종 과세자료를 이제는 개인별 기업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누적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세무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자료를 작성하거나 관련업체의 신고상황 등이 한눈에 파악된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자중 부실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당하게 공제받으면즉시 세무서의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검색된다.검색된 관련업체의 신고상황을 연계분석하면 자료상과의 거래 여부,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도 백일하에 드러난다.

자산취득액과 소비지출액수보다 신고소득이 적고 자산의 양도와 같은 별다른 자금취득원이 불분명한 기업주의 경우 기업소득의 유출혐의를 분석하면탈세사실을 알 수 있다.탈세행위는 TIS의 눈을 벗어날 수 없다.

68년 세무행정 전산화 연구반이 설치된 이래 94년 시스템구축작업을 시작,500억원을 들여 97년부터 본궤도에 올랐다.1,079명의 전산인력이 근무중이다.

魯柱碩
1999-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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