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9-02-19 00:00
수정 199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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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8일 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맑은 물 공급 지난해 확정된 ‘팔당호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8월까지 수변구역 지정을 끝내고,남·북한강 및 경안천의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양안 300m 안의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6월까지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연말까지 대청호·주암호 광역상수원 및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을 각각 마련한다.

정수장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속 3회 이상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정수장 관리자를 문책한다.수질현황과 관리자를 반상회보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는 정수장 관리 실명제,수질상태 및 설비의 노후정도 등에 따른 정수장 등급제를 도입한다.낡은 수도관 2,585㎞를 개량하고 원수 수질이 나쁜정수장 6곳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맑고 깨끗한 공기 확보 2002년까지 월드컵 개최도시의 낡은 시내버스 5,000여대,2007년까지 대도시 시내버스 1만5,000여대 전부를 천연가스(CNG)버스로 교체한다.우선 올해 안에 시범 운행되는 천연가스버스를 4대에서19대로늘린다.

수도권 매립지와 부산 생곡,대구,대전 등의 매립지 12곳에 외자를 유치해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오존 및 질소산화물이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부산·대구권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각종 개발계획으로 대기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광양만권역은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

▒폐기물 관리 강화 지정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배출에서처리까지 전 과정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증명서를 받는다.일반폐기물 가운데 건설폐기물,100㎞ 이상 옮겨지는 장거리 이동 폐기물,함량조사에서 일정한 양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폐기물 업자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적법한 처리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증명서를 3회 이상 허위로 제출할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소형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을 지난해 31%에서 2002년 40%로 끌어올린다.올해 안에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대상을 188만 가구에서 340만 가구로 확대한다.

▒자연 보전 자연휴식년제 대상을 47곳에서 53곳으로 확대한다.10월까지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말까지 확정한다.

文豪英 alibaba@
1999-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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