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올 상반기중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당정협의에 들어간다고 한다.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정부·여당안에서 보안법 개정논의가 시작된 사실을 일단 평가한다.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많은 법으로,그동안 국민의 인권유린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던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따라서 이제라도 보안법에 손을 댈 필요가 있다.첫째,그동안에 일어난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산 사람들이 사면·복권등의 조처로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금강산 관광등북한을 방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또한 보안법 대부분의조문이 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과 중복될 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법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둘째로,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와 관련한 국제적 압력이다.
지난해 12월 유엔 B규약인권위(통칭 유엔인권이사회)는 보안법 7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태훈씨 사건을 심리한 끝에 “보안법 7조를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19조에 규정된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하고,박씨에 대한 금전적 배상등후속조처를 취하도록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이 위원회는 또 金槿泰 국민회의 부총재의 보안법 7조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뿐만 아니라 국제사면위도 다음달부터 석달 동안 국가보안법 개정,노동권 보장등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집중 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전세계적으로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아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여전히 ‘인권 후진국’으로 매도(罵倒)되는 것은 치욕이 아닐 수 없다.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金大中대통령 정부라서 더더욱 그렇다.
정부와 여당이 보안법 개정에 손을 대게 된 것도 이같은 배경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그러나 자민련과 보수층의 반발을 고려,국가보안법을 대폭개정해서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한다는 기존 당론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한다.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가 가는 조처로 보인다.문제는 확대·유추해석의 소지가 있는 7조의 폐지 여부다.폐지가 최선이지만,전면적 폐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면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확대·유추해석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많은 법으로,그동안 국민의 인권유린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던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따라서 이제라도 보안법에 손을 댈 필요가 있다.첫째,그동안에 일어난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산 사람들이 사면·복권등의 조처로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금강산 관광등북한을 방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또한 보안법 대부분의조문이 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과 중복될 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법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둘째로,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와 관련한 국제적 압력이다.
지난해 12월 유엔 B규약인권위(통칭 유엔인권이사회)는 보안법 7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태훈씨 사건을 심리한 끝에 “보안법 7조를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19조에 규정된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하고,박씨에 대한 금전적 배상등후속조처를 취하도록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이 위원회는 또 金槿泰 국민회의 부총재의 보안법 7조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뿐만 아니라 국제사면위도 다음달부터 석달 동안 국가보안법 개정,노동권 보장등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집중 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전세계적으로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아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여전히 ‘인권 후진국’으로 매도(罵倒)되는 것은 치욕이 아닐 수 없다.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金大中대통령 정부라서 더더욱 그렇다.
정부와 여당이 보안법 개정에 손을 대게 된 것도 이같은 배경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그러나 자민련과 보수층의 반발을 고려,국가보안법을 대폭개정해서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한다는 기존 당론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한다.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가 가는 조처로 보인다.문제는 확대·유추해석의 소지가 있는 7조의 폐지 여부다.폐지가 최선이지만,전면적 폐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면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확대·유추해석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1999-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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