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 사용·개발등 금지

대인지뢰 사용·개발등 금지

입력 1999-02-18 00:00
수정 199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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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 사용을 전면금지하는‘오타와협약’이 다음달 1일 정식 발효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7일 “모든 대인지뢰의 사용,개발,생산,비축,이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오타와협약이 서명국 120여개국 가운데 43개국의 비준을 얻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면서 “이에 따라 협약당사국은 협약발효 후 3년 이내에 대인지뢰 비축분을 폐기하고 10년 이내에 이미 배치된대인지뢰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협약가입을 유보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견지하는 대신 대인지뢰를 수출하지 않고 국제적 분쟁지역 지뢰제거작업에 기부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대인지뢰 대체무기를 개발한 뒤 2006년부터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러시아,중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은 협약가입을 미루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해 9월 42번째로 협약을 비준했다.

1999-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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