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李國煥부장판사)는 13일 청구그룹 비리와 관련,청구 張壽弘전회장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총무수석 洪仁吉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洪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청구비리와 관련,1심에서 징역 6년6월이 선고된 張壽弘피고인에게는 대구방송 인가 과정에서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10월을 추가 선고했다.대구┑韓燦奎 cghan@daehanmaeil.co
1999-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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