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국가기술자격시험 학력제한 없애야

독자의 소리-국가기술자격시험 학력제한 없애야

입력 1999-02-14 00:00
수정 1999-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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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자격시험의 기사 응시자격은 대학 졸업 및 예정자,전문대 졸업후실무경력 2년,기타 학력자 4년 실무경력으로 돼있으며 산업기사는 전문대 졸업 및 예정자,기타 학력자는 실무경력 2년으로 되어있다.예를 들어 토목기사 시험의 경우 공고 토목과와 대학 영문과나 체육과를 나온 자가 응시할 경우 공고 토목과를 나온 사람이 토목에 관한 상식과 실력이 더 있어도 단지 학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학과정에 필요한 4년간의 실무경력을 거쳐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물론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학문과 상식의 범위가 더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현장에 필요한 기술자격 분야는 해당분야의 학력이나 기술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즉 해당 기술자격 분야와는 전혀 무관한 비전공의 대졸자보다는전공계통의 고졸자가 더 능력이 있다고 본다. 기사시험에 합격할 충분한 실력이 있어도 단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4년씩이나 응시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은 잘못된 제도다.기사시험보다 더한 공무원시험이나 사법시험에도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지 않은가. 당국은 말로만 학력보다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외치지 말고 현행 학력 위주인 각종 시험,특히 국가기술 자격시험부터 학력제한을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김영철[서울 은평구 갈현동]

1999-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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