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사가 처리하는 가벼운 업무의 일부가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된다. 대법원은 12일 일선 판사들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무관(5급) 이상 법원 일반직 간부들로 하여금 판결과 관련없는 업무를 맡도록 하는 사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법’ 제정시안을 마련,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하거나,법원주사보이상 직급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가운데 80∼90명이 우선 선발된다. 이들은 판사업무 가운데 제소전 화해,협의이혼 의사확인,소송비용 확정,담보취소 및 담보물 반환,집행문 부여 명령 등 공증적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된다. 또 독촉·공시최고·재산관계 명시·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및 배당·부동산 경매·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약식과태료 사건에서도 이의절차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위임받으며 사건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도 수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보좌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법관 업무의 10% 정도를 경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판사들이 복잡한 사건의 심리에 집중함으로써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1999-0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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