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작품을 불륜의 시각으로만 접근하여 저속한 관심을 집중시키다가 정작다른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문학사에는 자주 있다.‘자유부인’도 그렇다.교수 부부의 ‘바람기’로만 이 소설에 접근하는 풍조 때문에 ‘서울신문’에 연재될 때 분명히 있었던 한 대목을 고의로 빼버린 채 단행본을 냈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잘못된 텍스트가 그대로 전수되어 시판되고 있다.문제의 대목은 아래와 같다. “국록을 먹는 공무원이 도장 하나 찍어 주고도 수천만금의 뇌물을 예사로받아먹는 이 세상에서,주인 아주머니의 화장품을 잠깐 도용하다가 불시에 나타난 손님에게 겁을 집어먹는 아이라면 그처럼 양심적인 아이가 어디 있겠는가 말이다.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이 계집아이만큼만 양심적이었다면,오늘의 현실은 훨씬 명랑해졌을런지도 모를 일이다”(‘서울신문’) 1954.6.21.‘자유부인’중 ‘수지불계(收支不計)’10) 장교수의 부인 오선영이 이혼한 친구 최윤주의 집엘 들렀을 때 주인의 화장품을 몰래 바르다가 들킨 계집아이를 묘사한 장면인데,이 구절이없는 시판‘자유부인’은 어쩐지 앞 뒤 연결이 잘 안되는 어색한 부분으로 처리되어있다. 왜 이 대목이 빠졌을까.역시 권력의 작용 때문이었다.소설 연재 석달만에대학교수 모독이란 독화살을 맞은 작가에게 그 석달 뒤인 6월21일자는 위의‘공무원’ 구절 때문에 연재 중단 압력을 받게 되었다.일부 자료들은 ‘자유부인’이 이 사건으로 잠시 연재가 중단된 것처럼 다루고 있으나 이 무렵엔 6월 25일자의 ‘휴재’ 사실이 있을 뿐이다.다만 6월 24일자 광고란에 작가 명의로 다음과 같은 석명서(釋明書)가 실려있는 게 독자들의 시선에는 들어오지 않았을지 모른다. “석명서.본인은 지금 서울신문 지상에 장편소설 ‘자유부인’을 연재중이온데 해 소설 6월 21일부 제171회분 중에 “국록을 먹는 공무원이 도장 하나 찍어주고도 수천만금의 뇌물을…” 운운은,실상은 일부 부정 공무원들의 양심적 반성을 촉구하자는 의도에서 쓴 것이었으나,일단 발표해 놓고보니 표현이 조홀(粗忽)했던 관계로 전체 공무원들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의외의 결과를 초래케 되었사와심히 죄송스럽기에 자에 지상을 통하여 깊이 석명하는바입니다.단기 4287년 6월22일 우 정비석(‘서울신문’) 6.24.광고) 이 신속 정확한 문학의 굴종.이래서 위의 대목은 ‘자유부인’ 단행본 초판 때부터 빠졌고 그 뒤엔 의례히 초판본을 텍스트로 삼았기에 당연히 사라지고 말았다.그 목청 높던 문인들과 권익을 옹호한다는 각종 단체들은 이런 구절 하나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역추적해 보면 한국 정치사의 기형적인 한 단면을 간파할 수 있는 보너스를 붙잡을수 있다. ‘자유부인’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하나 인격모독이 필요 이상으로 심하고 빈번하게 언급되어 있다.오선영의 오빠 오병헌이 M읍 출신 국회의원인데,그녀의 시선에 조차도 올케언니는 “국회의원 마누라”로 권세욕과 물욕을겸한 속물의 전형으로 비친다.한번도 올케언니로 나오지 않고 언급될 때마다 “국회의원 마누라”다.사업가이자 오병헌의원의 돈줄인 한태석은 오선영에게 “정치말입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정치가들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무엇 때문에 그런 어릿광대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한 사람 몫의 국회의원 구실밖에 할 수 없지만,뒤에 가만히 앉아서는 국회의원을 열 사람이고 스무사람이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비밀을 아셔야합니다”라고 말한다.이 말대로 오병헌은 중학교 건립같은 사회사업 조차도오로지 표 때문에 한 것으로 드러나고 만다. ‘자유부인’에서 가장 나쁘게 그려진 직업이라면 국회의원일텐데 이로 말미암은 규제조처는 전혀 없었는데,간접적으로 딱 한마디 ‘도장’ 운운 한공무원 비난 대목은 신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문제가 되어 아예 삭제 당해 버렸다.역시 그 ‘도장’의 위력을 보여준 예라 하겠다.任軒永 문학평론가
1999-0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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