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1단독(崔喆부장판사)은 9일 검사실에 들어가 컴퓨터에서 수사기록을 빼내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국민일보 기자 邊賢明피고인(2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9-0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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