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다방·음식점 허용

5월부터 다방·음식점 허용

입력 1999-02-09 00:00
수정 199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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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세대,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도 영업 허가 기준만 갖추면 음식점과 다방,컴퓨터 게임장 등 근린생활시설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8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설치기준을 근린생활시설의 지하층 설치기준과 일치시켜 오는 5월9일부터 이같이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하층 설치기준이 단독,다세대 주택은 지표면에서 2분의 1,근린생활시설은 3분의 2가 지하에 묻히도록 해 단독,다세대 주택소유자가 용도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 해도 지하층 설치기준 자체가 달라 근린생활시설로의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건교부는 이같은 현행 지하층 설치기준 요건을 완화,건축물용도에 관계없이 2분의 1만 묻히면 무조건 지하층으로 인정해 단독,다세대 주택의 건물주는시·군·구로부터 영업허가만 받으면 별도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또는 전부를 곧바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朴性泰 sungt@

1999-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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