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첫 상장

뮤추얼펀드 첫 상장

입력 1999-02-09 00:00
수정 1999-0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가 9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일반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8일 미래에셋투자자문이 운용하는 뮤추얼펀드인 ‘미래에셋 KSOPI200인덱스펀드’(영문명:KOSPIDER)를 금융업종으로 분류,증권투자회사부에 상장한다고 밝혔다.코드번호는 ‘34190’. 이번에 상장되는 주식은 774만1,390주.기준가는 상장 직전일인 8일의 주당순자산가치에 따라 결정된다.지난 5일 주당 순자산가치는 6,227원이었다.주당 순자산가치란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현금 등 모든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총 주식수로 나눈 것이다.뮤추얼펀드를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려면 주식에 투자할 때처럼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뒤 매수·매도주문을 내면 된다.매매방법 수수료 상·하한가 등은 일반 주식을 매매할 때와 같다. 뮤추얼펀드는 영업·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펀드 만기가 돌아와 회사가 해산할 경우 곧 바로 상장이 폐지된다. 증권업협회도 10일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장보고1호펀드’와 ‘트윈스챌린지1호’ 등 뮤추얼펀드의 신규 등록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들 펀드들은 오는18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매매될 전망이다.

1999-02-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