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厚淨위원장에 들어 본 여성특위 올 업무

尹厚淨위원장에 들어 본 여성특위 올 업무

입력 1999-02-09 00:00
수정 199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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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尹厚淨위원장(67)은 4일 대한매일 辛然淑 문화특집팀장과의 회견에서 올해는 “남녀차별개선 및 구제에 관한 법(남녀차별금지법) 시행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尹위원장은 헌법학자로 평등법을 전공했으며 그의 이런 경력이 이번 법 제정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을까를 짐작을 하는건 어렵지 않다.그는 한번 시작한 일은 저돌적으로 밀어 붙여 끝을 보고 마는 강력한 추진력도 갖고 있다.이화여대 총장 시절에는 학교발전기금 780억원을 거뜬히 모아 주위를 놀라게하기도 했다.尹위원장은 남녀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많으나 합리적인 운용으로 누구든,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취임 11개월을 맞았습니다.그동안의 소감과 성과를 말씀해주십시오. 조직구성과 인원배치를 끝내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는 6개월 됩니다.어려움은 많았지만 열심히 헤쳐 왔다고 생각합니다.지난해에는 여성실업자대책과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문제 제기,각부처 위원회 구성의 여성비율 상향조정(20%)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정부의 실업대책에서 제외됐던여성가장 실업자와 영세업체에서 일하다 실직한 여성의 문제점을 파악,혜택을 볼수 있도록 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담당 부서들을 지켜냈습니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때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던 것은 채용목표제가 끝나는 2000년에 재검토한다는 답을 얻어냈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 큰성과는 ‘남녀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특위가 준사법권을 갖게 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까다로운 규제로 기업들이 여성 고용을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식적,합리적으로 생각해주기 바랍니다.여성인격권을 존중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태를 제거하자는 것이 남녀차별금지법의 기본취지입니다.기준없이 무분별하게 차별로 규정,제약을 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차별하면서도 차별이란 의식조차 갖지 않았던 데서 여성도 동반자,인격체라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올해 중점을 둘 사업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통해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을 바꾸는데 주력할 것입니다.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여성 전문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이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들도 창업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여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여성실업대책에서 제외된 여성가장실업자도 많습니다.이들에게 최저생계보장비 지원대책 등 보완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릴 방안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성의 정치참여 당위성을 설명하는 캠페인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치지망생들을 발굴,교육하고 훈련하도록 여성개발원이나 NGO에 요구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유권자들이 여성후보를 외면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여성유권자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동안 여성이 정치에 접근하기 힘들었던 것은 고정관념에도 원인이 있지만 돈이 있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고비용 정치구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그래서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여성 정치할당제를 정당법으로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도록 제안할 것입니다.▒‘할당제‘ ‘잠정 우대조치’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독일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나라들을 보면 여성 우대조치를 함으로써 여성 정치 참여가 확대돼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정치참여가 안됐던 것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구조적,사회제도적으로 차별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수 있도록 하려면 조건을 같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동안은 잠정적인우대조치가 시행돼야 하는 것입니다.▒할당제를 하다보면 자칫 능력이 모자라는 여성이 자리를 차지할 우려도 있을텐데요. 아닙니다.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해당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능력도 없는여성에게 ‘할당제’라는 이름으로 기회를 줘야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그러나 이럴수는 있겠지요.같은 조건이라면 여성에게 우선 기회를 주고 공천할때도 당선가능 지역에 여성을 배정하는 조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법보다 의식전환은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특히 남아선호사상은 수백년동안 계속돼 온 전통으로 바꾸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그냥 둘수는 없지 않습니까.남아선호사상이 계속될 때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을마련하겠습니다.▒여성의 국제사회 진출 지원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교·통상분야와 민간기구에 여성참여폭을 넓혀야 합니다.준비단계로 최근 국제전문여성인명록을 내놓았으며 지난해에는 대학·대학원 졸업자 14명을선발,국제회의에 인턴으로 파견해 국제경험을 쌓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그리고 정부 대표단이 국제회의에 참석할때 여성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金大中 대통령께서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보통 남성 정책결정자들과 여성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시각차가 너무커 많은 설득 과정이 필요합니다.그러나 대통령께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몇마디만 듣고도 내용을 꿰뚫어 보시며 다만 기존 제도,법률과 부딪치는 부분이 없는지 챙겨 보라고 말씀하시지요. 대통령은 여성들이 수적으로는 인구의 반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이며소수집단(minority)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1999-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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