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金大中대통령이 국민화합과 민심수습 차원에서 검토중인 3·1절 사면·복권과 관련,1차로 미전향 장기수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집시법 위반자 등 총 186명을 건의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또 선거사범 등 정치적 사안 관련자와 일반사범에 대해서도 1,000명 규모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고 조만간 대상자 선정작업을 완료한 뒤 법무부측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당 사무처가 8일 당 인권위원회의 검토작업을 거쳐 1차로 총재단회의에 보고한 ‘사면·복권 대상자 건의안’에는 지난 58년 체포돼 41년간 복역중인우용각씨(71) 등 29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 17명에 대한 석방건의가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3·5·6공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7명,金泳三정권 시절 구속된 국가보안법 위반자 56명,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8명 등 81명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건의하기로 했다.노동사건과 관련된 30명에 대해서도 사면·공소취소·수배해제 등의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한보사태에 연루된黃秉泰전의원 등 구여권의 민주계 실세와 5·6공 인사 등 정치사안 관련자들과 일반사범 관련자들도 사면·복권 건의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金전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이번 건의대상자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9-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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