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지문제 폐지 대신 불법체재죄 신설

日, 외국인 지문제 폐지 대신 불법체재죄 신설

입력 1999-02-05 00:00
수정 199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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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黃性淇특파원]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법에 따른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3월 초 각의에서 개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산케이(産經)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문날인제를 없애는 대신 ‘불법체재죄’를 신설,최근 늘고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입국관리정책을근본적으로 고칠 방침이다.

1999-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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