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담합행위 여전

금융기관 담합행위 여전

입력 1999-02-04 00:00
수정 199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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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 공공연한 ‘가격 담합’으로 자체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아니라 고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담합’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은 금리와각종 수수료,보험료 등을 경영상태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획일적인 수준을 제시,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일자 한빛·서울은행을 필두로 각 은행들은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연 9.75%에 짜맞췄다.정부가 금리인하를종용한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적자에 허덕이는 은행까지 앞다투어 금리를 똑같이 내리는 것은 부실 우려가 크다.상대적으로 우량한 은행들이 금리를 더 내려,선도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도 정부 시책에 맞춰생색내기에만 그쳤다는 지적이다.수표발행 수수료나 외환수수료도 각 은행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지난해 위탁매매수수료율을 자율화했으나 한결같이 매매대금의 0.5%를 적용하고 있다.증권사별로 수수료를 차등화해 경쟁체제를 갖추고 이에 따라 대고객 서비스도 높이려던 당초 취지는 사라졌다.특정 증권사가 수수료를 낮추려고 시도했으나 몇몇 증권사들이 압력을 가해 백지화할 만큼 증권업계의 담합 행위는 공공연하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손보사들은 지난해 8월1일부터 보험료를 자율화했으나보험사들은 전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태 똑같은 할인·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합의 혐의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조사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고객들은 “가격 경쟁은 고객 서비스 차원 뿐 아니라 금융기관 자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되는데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금융기관들이 공공연하게 담합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白汶一 mip@

1999-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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