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주변 공동묘지 금지

상수원주변 공동묘지 금지

입력 1999-02-03 00:00
수정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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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팔당호 대청호 주암댐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근처에는 공동묘지가 들어설 수 없다. 환경부 郭決鎬 수질보전국장은 2일 “홍수로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유골과분묘 등의 유실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막기 위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郭국장은 또 “법규 개정에 앞서 건설교통부 등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협의해 올 경우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공동묘지가 설치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각 시·도와 지방환경관리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文豪英 alibaba@

1999-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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