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초부터 日 불법어로”

“20세기초부터 日 불법어로”

정운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2-03 00:00
수정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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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0세기초부터 우리 해역에서 우수한 장비를 앞세워 공공연히 불법어로를 해왔음을 보여주는 일본측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李鍾學 독도박물관장은 한·일어업협정 실무자회의를 하루 앞둔 2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자청,자신이 최근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입수한 일본정부의 ‘관보’와 ‘대일본수산회보(大日本水産會報)’에 실린 어업·독도관계 자료들을 공개했다. 1890년 한·일간에 최초로 체결된 어업협정(일본 ‘관보’ 제1956호, 1890.1.11 시행)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의 전라·경상·함경·강원 등 4도(道) 연안에서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그러나 일본은 10년 뒤인 1900년 외무성 고시(告示) 제44호에서 “일본은 한국어민의 어리(漁利)를 방해하지 않는 한 향후 20년간 경기도 연안에서 포어(捕魚)를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李관장은 “당초 경기도는 어업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李관장은 또 ‘대일본수산회보’에 실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시 일본은 장비와 기술면에서 우리보다 앞선 점을 이용,우리 근해에서 어자원 남획을일삼았다”고 밝혔다. 李관장은 물증으로 1901년 당시 ‘회보’에 게재된삽화 하나를 제시하였는데 어로장비나 어획량에 있어 일본측이 한국측을 월등히 능가하는 것으로 묘사돼 있다.또 ‘회보’ 에는 ‘한국인들은 외인(外人)이 와서 고기를 잡아가도 남의 일같이 생각하여 보기에 딱하다’는 등 한국인을 비하한 내용도 실려있다고 李관장은 소개했다. 鄭雲鉉 jwh59@

1999-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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