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고등학교 선생님이 불성실한 학습태도를 보인 학생의 뺨을 몇차례때리자 학생이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세상에 알려지면서 체벌에 저항한 학생 사건이 사회문제화됐다.사회여론 재판은 교권에 대한 부당한 저항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교육당국은 교권수호를 위하여 교사들의 적당한 체벌행위를 합법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교사들의 학생체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초·중·고등학교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일이다.교사와 학무모간에 학생체벌로 인한 갈등이 여러번 사회문제화돼 왔다.그 때마다 선생님의 교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 우리는 지금 자유와 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 개개인의 인권을가장 소중한 가치로 믿고 살고 있다.그런데 학생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직도 학교 교실에서 잘못한 학생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구타하고 심지어는 야구방망이와 같은 몽둥이로 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여학생의 경우 머리채를 잡기도 한다고 한다.폭력적 체벌과 인격 모욕,폭언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폭력행위들은 설사 숭고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이것은 교육이전의 문제라고생각한다. 필자도 체벌에 의한 교육적 효과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그러나 모든 세상이 변하고 발전한 만큼 교육방법도 발전적으로 변해야 한다. 무조건적 복종심을 강요하는 권위적인 교육방법에서 스승의 사랑과 학생의존경심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와 이해를 통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물리적 체벌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교육방법에서 과학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민주교육방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1999-02-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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