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 판·검사 30명

수임비리 판·검사 30명

입력 1999-02-02 00:00
수정 1999-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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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宗基변호사 금품비리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검사는 모두 30명으로 밝혀졌다.판사는 5명,검사는 25명이다. 검찰은 연루 검사 가운데 검사장 2명을 포함,6명의 사표를 수리했다.사표가 수리된 검사는 崔炳國 전주지검장과 尹東旻 법무부 보호국장,李文載 대전지검 차장,李炳憲 부천지청 부장검사,崔宰源 서울고검 검사,鄭敎淳 대전고검검사 등이다.이들은 李변호사로부터 전별금 및 명절 떡값 명목으로 200만∼6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李源性 대검차장은 1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沈在淪 대구고검장과 지청 Y모 차장검사 등 2명은 징계위에 회부했으며 징계시효를 넘긴 諸葛隆佑 춘천지검장 등 5명은 경고 후 인사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표제출을 거부한 諸葛지검장은 93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대전지검 차장으로재직하면서 휴가비 및 전별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으며 대전지검이 수사중인 교통사고 사건을 李변호사에게 소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 100만∼200만원을 받은 J모·K모 부장검사,L모·K모 검사 등 4명은총장 경고조치 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50만원 이하의금품을 받은 12명에게는 총장 경고조치만 내리고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은 주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李宗基변호사와 金賢전사무장,전·현직 검찰직원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1명을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법처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통보한 사건 연루 판사는 Y모·L모 고법부장판사,지법 부장판사 2명,평판사 1명 등 모두 5명이다. 대법원은 이날 姜炳燮 인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오는 19일까지 관련 판사들을 상대로 엄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2일 현직 검사의 사건소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조비리 근절대책과 검찰 인사 및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999-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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