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29일 확정한 신고권장소득과 이에 따른 월 보험료,신고요령 등을 알아본다.▒신고권장소득 종사업종,영업지 공시지가,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한 업종별 기준소득액에 담세수준에 따른 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이다.이같은 계산법에 따른 평균 신고권장소득액은 ▩자영업자 209만원▩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127만원▩의료보험자료보유자 141만원이다.전체평균은 142만원.다만 사업자등록은 돼 있으나 사업소득액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계수의적용없이 업종별 기준소득액이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된다.소득관련자료가없는 가입자는 연금가입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표준소득인 99만원이신고권장소득이 되며 본인의 신고소득은 그대로 인정된다. 공단은 그러나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을 표준소득월액으로 인정해 준다.그 미만일 때는 가입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신고소득으로 인정
1999-0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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