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수임관행 변했다

변호사들 수임관행 변했다

입력 1999-01-30 00:00
수정 1999-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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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대전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으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위해 자정노력에 나서고 있다. 판사실 출입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사건브로커’인 외근사무장을 없애고충실한 변론을 위해 사건 수임 건수도 줄여나가고 있다. 29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지법 주변 변호사들의 사무실당 형사사건 수임건수는 예년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다.지난해 의정부지원 사건 이후 검찰이 사건브로커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변호사들도 자구 차원에서 이들을 대거 해임했기 때문이다. 서울 동부지원 앞에서 개업중인 申모 변호사는 “고질적인 법조비리의 주범인 사건브로커가 李변호사 사건 이후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면서 “이들을고용하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험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판·검사들과 함께 하는 모임도 자제하고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朴모 변호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변호사들은 고교동창 법조인 모임과 고향 법조인 모임에 반드시 참석,판·검사들과 친분을 유지하려 애썼다”면서 “그러나 판·검사들의 참석률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모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이 ‘형사사건은 국선변호인 선임을 원칙으로 하고 사선변호인은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것도 자정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사건브로거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변협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은 변론 기여도에 따라 건당 10만∼50만원의 수임료를 받아왔다”면서 “국선변호인 수임료를 최소 30만원 정도로 높이는등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인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끔 유인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1999-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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