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쓰레기’신고땐 포상금

‘몰래쓰레기’신고땐 포상금

입력 1999-01-29 00:00
수정 1999-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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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柳德烈)는 28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주는 포상금제를 연중시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구청과 동사무소 27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단속하기로 했으며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신고자에게는 2만∼3만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주기로 했다.단속대상은 장롱 책상 등 대형폐기물을 도로 공터 등에 무단으로내놓는 행위 등이다.文昌東moon@

1999-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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