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벌금 못낸 생계형범죄 7,246명 석방

법무부, 벌금 못낸 생계형범죄 7,246명 석방

입력 1999-01-25 00:00
수정 1999-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된기결수 2,949명에 대해 벌금 분납 약속과 보증인 서명을 받고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중 검거된 4,297명에 대해서도 노역장 유치집행을유보,석방했다. 이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검찰권을 탄력적으로 운용,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IMF 이후 노역장 유치 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교도소 과밀현상을 해소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任炳先

1999-01-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