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회수한다는 것으로 제조업자가 결함있는 자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처분하는 제도.일정한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때문에 소비자가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일 때 발동한다.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할 수 있다.
1999-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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