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李會昌총재의 동생 李會晟피고인이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60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은 李피고인이 국세청을 동원해 모금하지 않았고 정치자금법 시행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추가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李피고인은 지난 2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蔡奎成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풍(稅風)사건’ 첫 공판에서 “대선 전인 97년 9월 초∼11월 초 4차례에 걸쳐 삼성측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아 金兌源 한나라당재정국장에게전달했다”고 진술했다.姜忠植 chungsik@
1999-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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