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이주비 대출

재개발·재건축조합 이주비 대출

입력 1999-01-23 00:00
수정 1999-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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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이주비 대출을 23일부터 실시한다.기업어음 신용등급 A3 이상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사업이 주 대상이지만 이보다 등급이 떨어지더라도 사업능력과 사업실적,거래기여도 등을 평가해 대출해 주기로 했다.대출금액은 조합과 시공회사가 정한 세대당 이주비 범위에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02)769-7354

1999-0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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