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장의 일선 경찰서 출입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21일 대전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전국 경찰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 사무장은 사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서에 출입하지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라”고 특별 지시했다.金炅弘 honk@
1999-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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