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급 변호사 시대가 올까’ 정부는 현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경력이 없어도 5급(사무관) 공무원으로 특채하고 있다.그러나 사법개혁으로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되면서 초임변호사는 6급(주사)으로 임용하는 시대가 멀지않아 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대두되고 있다. 물론 공무원 임용정책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검토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그러나 관계자들도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수급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가능성을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사급 변호사론(論)’이 나온 것은 수급구조 때문이다.지난 95년 308명이었던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사법개혁 원년인 96년에는 502명으로 갑자기 늘었다.게다가 사법연수원에서 쏟아져 나온 이들의 올해 취업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까지 사법시험 합격자가 행정부 공무원을 지원하는 사례는 별로 없었다.보수 때문이었다.IMF이전까지 초임 변호사라도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취업하면 한달에 400만∼5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공무원 월급보다3배가 많은 것이다.그러나 최근 초임변호사의 월급은 250만원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다.다만 국가정책을 다룬다는 자부심을 생각하면 행정공무원을 한번쯤생각해볼 만하다는 얘기다.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일반직도 아닌 계약직 5급으로 1명의 변호사를 특채하는 데 11명이나 몰려든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법개혁의 효과는 선발하고 2년의 연수와 3년의 군 복무를 마친 5년뒤에나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서 “한해에 최소 700명의 신참변호사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4∼5년 뒤에는 분위기가 더욱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등 사법개혁이 진전되면 변호사가 더 늘어나고 상황은 더욱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그는 “변호사의 행정부 선호가 늘어나는 것은 5급 공무원이기 때문이지 6급이라면사정은 달라질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한편 행자부의 실무관계자는 “변호사의 특채 직급을 조정한다면 공인회계사의 경우가 참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인회계사는 초임은 6급,4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5급으로 특채한다.변호사는 2년 동안의 연수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99-01-2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