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5월 중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3차조사에 들어간다.필요할 경우 새로 부여된 금융계좌추적권까지 발동,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재계가 합의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3월까지 점검한 뒤 4∼5월 중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면서 “특히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부당지원 행위는 철저히근절하겠다”고 말했다. 田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12월7일 정·재계간담회에서 합의된 5대 그룹 구조조정 추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처음 실시되는 내부거래 조사에서는 ▒한계기업 또는 비주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다른 업종간 부당지원 행위 ▒계열분리된 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구조조정이 부진한 그룹의 부당지원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필요할 경우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확보한 계좌추적권(금융정보자료요구권)을 발동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계열사 매각 과정에서 보증을 서준 회사가 보증범위 내에서 피보증회사의 빚을 인수하거나 재벌간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부당지원 행위에서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계열분리를 원활히 하고 지주회사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관련,실제로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데도 업종 특성상 모기업집단과 거래의존도가 50% 이상인 친족기업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 독립경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金相淵 carlos@
1999-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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