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변호사 탈세 뿌리뽑아야’ 제하의 사설은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갖게 하는 기사였다. 법조계의 비리는 최근 화제가 됐던 대전 변호사 수임 비리사건이 말해주듯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다.법률지식을 이용해 탈세하는 수법이라든가 판·검사 출신이라는 사회적인 위상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여간 힘이 들지 않았던 사안이었다. 다만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의 막중한 임무를 강조했지만 그에 걸맞은 빈틈없는 현장확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무직원의 권한과 위치도 격상돼야 하고 소송 피해인들과 세무직원의 원만한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부에서도 변호사 수임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부가세의 효력이 약화되므로 세무조사를 수시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적발됐을 때도 과감하게 처벌해 변호사 수임비리가 이제는설 땅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형철[모니터·회사원]
1999-0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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