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당국인 국세청에서 가장 골치를 앓고 꺼리는 과세대상이 변호사다.이들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풍부할 뿐 아니라 세무사자격증이 자동적으로 갖춰지는데다 검·판사출신이거나 국회의원 등의 고위직을 겸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금매기는 데는 가히 무소불위(無所不爲)라는 국세청 직원들도 매우힘겨워하는 납세계층이다.사회적인 위상을 과시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그래서 국세청이 과거에도 여러차례 변호사들의 과세표준(課稅標準) 양성화를 시도하고 세금의 성실신고납부를 당부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들에 대해 국세청이 전가(傳家)의 보도격인 특별세무조사를단행하겠다고 천명했다.대전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계기삼아 개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것이다.개인변호사 직군(職群)에 대한특별조사는 이번에 비로소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그만큼 이들은 징세영향권에서 멀리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국세청은 의정부사건을 비롯,변호사를중심으로 한 대형 법조비리가 그치질 않고 이에 대한 여론의 질책이 강화되는데 힘입어 그동안 다루기 어려웠던 변호사 조사착수의 타이밍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우리는 모처럼 특별세무조사에 나서는 국세청이 빈틈없는현장확인으로 변호사들의 수임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소송의뢰인 등에 대한 세무직원의 질문검사권을 통해 정확한 형사사건 수임료와 민사소송 승소금액 등을 밝혀냄으로써 탈세관행을 뿌리뽑도록 당부한다. 변호사 외에 대부분 불로소득을 얻는 사건브로커들도 일제히 조사해서 뇌물·알선료 주고받기와 함께 탈세가 판을 치는 법조주변 비리가 설 땅을 얻지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국세청과 검찰의 합동조사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부분 개인변호사들은 그동안 수임장부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작성·신고한 수임명세서에 의해 적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됐다.때문에 관련부처에서 과표 현실화를 겨냥,해마다 변호사업종 부가가치세 납부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로비의 작용으로 부결이 거듭되다 지난 연말 겨우 힘겹게 통과됐던 것이다.그렇지만 수입금액을 불성실신고할 경우 부가세 부과의 효력이 약화되므로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소득을 철저히 밝혀내기바란다.변호사들은 법조인의 공적 사명감에 보다 충실해서 ‘법률상인(商人)’의 오명을 벗고 세금의 성실신고납부 풍토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1999-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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