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상가에 무허가 바이올린 교습실을 차려놓고수험생을 대상으로 불법과외를 하다 적발된 모 대학 A모 교수는 경찰 조사때 “다른 교수들도 공공연히 과외를 하는데 왜 나만 문제가 되느냐”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불법과외를 한 혐의보다는 ‘재수없이 걸린 자신만 억울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A교수의 말처럼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교육계의 비리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입시비리는 교수(교사)와 학부모,입시학원 등 3자의 합작품으로 이뤄지며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유지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교육계를 떠들석하게 만든 서울 강남 한신학원 불법고액과외 사기사건. 서울대 鮮于仲晧 전 총장까지 연루돼 파문을 일으킨 이 사건은 중간브로커를 매개체로 의사 변호사 고위공직자 등 내로라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수천만원을 들여 자녀를 교사들에게 불법과외시켜온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은충격을 주었다.교육부는 1·2차에 걸쳐 22명의학부모 명단을 공개하고 관할 교육청은 129명의 비리 교원을 넘겨받아 자체징계를 하는 소동을 빚었다. 교육계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교수채용비리,사설강습소 인·허가관련비리,대학학사 관련비리,체육특기생선발 비리 등 유형도 다양하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치대 교수가 입학부정사건에 휘말려 파면됐으며 지난연말에는 대구대 재단관계자들이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주고 정·관계인사들을 통해 대학운영권을 되돌려받기 위한 로비를 벌이다 적발되기도 했다. 조직내부의 비리도 만만찮다.지난해 초 충남 아산의 S초등학교 교장은 95년에 회계관계 부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학교 물품을구입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로부터 8회에 걸쳐 수백만원을 챙기다 적발돼 의원면직됐다. 교육부가 지난 한해동안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전문대학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한 결과 금품수수,공금횡령 유용 등으로 1,691건이나 적발됐다.이 가운데 파면·면직·해임조치가 29건,정직 18건,감봉·견책 72건,경고 등 1,572건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교육계 비리가 강력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소귀에 경읽기’나 다름없다고 교육부는 토로하고 있다. 한 예로 교육부는 지난해 말 입시철을 앞두고 불법과외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불법 예능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교수는 물론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한편 소속대학에 대해서도 행·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단호한 조치는 이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발표한 지 한달도 안돼 A교수의 불법과외사건이 터졌다.지난해 이맘 때 쯤에는 한양대 음대 교수 2명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똑같은 수법으로 불법과외를 하다 적발됐었다. 더 큰 문제는 학부모,교수(교사),입시학원 등 교육계를 둘러싸고 있는 당사자들의 교육비리에 대한 ‘불감증’이다.재수없게 나만 걸려들었다,내자식만 잘키우면 된다,돈만 벌면 된다는 등의 비뚤어진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고질적인 병폐인 교육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고 교육계는 진단하고 있다. 교육부 具寬書 감사관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제재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학부모는 올바른 교육관,교수와 교사는 사명감을,입시학원들은 상혼에 물들지않는 건전한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교육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9-01-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