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개발제한 대폭 완화

준농림지 개발제한 대폭 완화

입력 1999-01-12 00:00
수정 199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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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일산신도시 주변 등 고양시 일대 준농림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준농림지역에 단독택지와 소규모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고 취락지구 지정을 통한 준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등 준농림지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따라 지금까지 준농림지에는 단독 및 공동주택 20세대 이하에만 건축이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000평(3만㎡)까지 단독 및 공동주택(300세대 이하)의건축이 허용된다. 시는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용적률은 100%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준농림지역 중 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185만6,000평(6.13㎞)에 대해서도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준농림지에 일정규모의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등의 설치를 허용키로 하고 대상지역을 확정한 뒤 관련조례를 제정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시의 준농림지역은 1,300여만평(43㎢)에 이르고 있으나 시는 지난 94년부터 개별법을 통해 단독 및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건축을 제한해 왔었다.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가 관련조례를 개정,일정규모의 준농림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풀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시의 경우 신도시 입주와 함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돼 이를 막아왔다”며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고양l 朴聖洙 songsu@

1999-0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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