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 1,002건 331명 연루

수임비리 1,002건 331명 연루

입력 1999-01-11 00:00
수정 1999-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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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0일 전·현직 판·검사 33명을 포함,모두 331명이 1,002건의 사건을 李변호사에게 소개해 준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전·현직 검사 및 일반직 과장 이상은 대검 감찰부가수사하고,조사 결과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람은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판사를 비롯한 나머지 관련자는 대전지검이 11일부터 소환해 조사한다. 특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李源性 대검 차장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기로했다.李차장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중수부 李承玖 1과장과 정보범죄대책본부 소속 컴퓨터전문수사관 2명을 대전지검에 파견,수사를 돕도록 했다. 검찰은 대전문화방송에서 넘겨 받은 비밀장부 632매와 李변호사의 전 사무장 金賢(41)씨 집에서 압수한 장부 122매 등 총 754매를 분석한 결과 알선료가 적혀 있는 것은 모두 100매로 331명 중 58명 뿐이고 전·현직 판·검사들의 이름에는 비용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의 수임비 내역표에는 검사 27명,판사 6명 등 전·현직 판·검사 33명을 비롯,변호사 11명,검찰일반직 84명(현직 54명),법원일반직 17명,경찰관 18명,교도관 7명이 적혀 있지만 나머지는 일반인이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李변호사를 조사한 결과,대전문화방송이 검찰에 제출한 장부는 컴퓨터로 작성해 디스켓으로 관리해 오다가 지난 96년 파기한 것이고 사무장金씨가 수임에 관여한 사건은 실수령액의 15∼20%를 활동비로 인정,비용으로 지급한 뒤 기재했으며 자신은 사건 소개자를 접촉하거나 소개비를 지급한일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및 검찰,법원 직원 등에게 모두 1,100여만원의 떡값을 지급한 것으로 적혀 있는 96년 1월8일자 메모지가 발견된 데 대해 李변호사는 “金 전사무장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전 사무장 金씨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金씨와 李변호사,변호사 사무실 직원 4명 등 모두 6명의 출국을 금지했다.任炳先姜忠植대전l崔容圭 bsnim@

1999-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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