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후원금 거둔 혐의 李祥羲의원 사법처리 유보 입력 1999-01-09 00:00 수정 1999-01-09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9/01/09/19990109019002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형사3부(鄭東基 부장검사)는 8일 허가없이 기업으로부터 전시회후원금을 거둔 혐의를 받았던 한나라당 李祥羲의원(60)에 대해 사법처리를유보하기로 했다.朴弘基 hkpark@ 1999-01-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