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후원금 거둔 혐의 李祥羲의원 사법처리 유보

허가없이 후원금 거둔 혐의 李祥羲의원 사법처리 유보

입력 1999-01-09 00:00
수정 1999-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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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鄭東基 부장검사)는 8일 허가없이 기업으로부터 전시회후원금을 거둔 혐의를 받았던 한나라당 李祥羲의원(60)에 대해 사법처리를유보하기로 했다.朴弘基 hkpark@

1999-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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