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강화도 남단 갯벌과 전남 순천만이 가까운 시일 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외지인의 조개류 채취,건물 신축,기존 연면적의 2배가 넘는 증축이 금지된다.골재를 채취하거나 둑을 쌓아 수량 또는 수위를 조절할 수도 없다. 환경부 高在潤자연생태과장은 6일 “지난해 12월29일 습지보전법이 국회를통과함에 따라 강화도 남단 갯벌과 순천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황산도와 화도면 장화리 일대 1,500만평(50㎢)과 전남 순천시 동천(東川) 하류의 갈대밭을 포함한 순천만 3,000만평(100㎢)이다. 강화도 남단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가운데 하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6가지 조건 중 ●독특한 지형 ●사회·경제적 가치 ●멸종위기종 및철새 서식지 ●생물산란지 ●생태다양성 등 5가지를 갖추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노랑부리저어새·저어새·노랑부리백로·넓적부리도요·쇠청다리도요사촌·알락꼬리마도요·큰기러기·검은머리갈매기의 도래지로 알려져 있다. 순천만에는 넓은 갈대군락이 조성돼 있으며 국제적 희귀조인 검은머리갈매기와 흑두루미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97년 조사에서는 황새·저어새·재두루미·흑두루미·검은머리물떼새·매·잿빛개구리매·황조롱이·수리부엉이·쇠부엉이 등 10종의 천연기념물이 관찰됐다.文豪英 alibaba@
1999-01-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