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가격담합과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1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강업체들이 무더기로 이의신청 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포스틸을 비롯한 17개 철강업체와 철강협회 등 2개 관련사업자 단체가 구랍 30일 공정위의 과
1999-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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