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할머니 이혼소송 기각…순종 강요는 결별사유 안돼

75세 할머니 이혼소송 기각…순종 강요는 결별사유 안돼

입력 1999-01-05 00:00
수정 199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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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동안 함께 산 남편이 가부장적인 권위를 앞세워 무조건 순종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70대 할머니가 낸 이혼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朴仁鎬부장판사)는 4일 A씨(75·여)가 남편 B씨(83)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아버지가 결혼 초부터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할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상당한 돈을 벌면서도 식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만대줘 쪼들린 생활을 하게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가부장적 권위는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을 감안해 볼 때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근 들어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각종 추태를 부린 점도 인정되지만 이는 고령에 따른 정신장애 탓인 만큼 할머니는 오히려 할아버지를 돌보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1999-0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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