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 7월부터 전자서명 시대가 열린다.
앞으로 정부가 정하는 전자서명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을 갖게 돼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만나거나 문서를 주고 받지 않고도 컴퓨터와 전자 통신망을 통해 모든 거래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 전자문서의 수·발신이 늘어나고 사이버 마켓에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나날이 팽창,200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65억∼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화두로 떠오른전자상거래(EC)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전자서명 인증제의 도입.
이유는 간단하다.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달리 그 내용을 손쉽게 변조할 수있고 원본과 복제된 사본이 구분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더구나 전자거래는 당사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기때문에 상대방의 신원이나 거래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전자서명은 사용자 신원(ID)확인은 물론,거래내용을 추가로 보증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신분확인 방식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95년 유타주가 최초로 디지털 서명법을 제정한 이래 현재 41개주가 전자서명법을 입법화했으며 나머지 주들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독일은97년부터 디지털 서명법을 제정,시행 중이며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유사한 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한국정보보호센터 제도준비팀 朴永祐박사는 “전자서명 인증제도가 빠른 시일에 정착하려면 특허출원이나 조달업무,민원서류 발급 등 공공부문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거래 관행이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전자서명제의 정착을 주도해야 한다는 얘기다.이와 함께 국내에서 인정되는 전자서명이 국제적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전자서명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하고 확실한 보호장치도 확보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미국 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암호해독 열쇠 위탁제도를 도입,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에 해독열쇠를 맡기고 암호관련 장비나 기술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정하는 전자서명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을 갖게 돼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만나거나 문서를 주고 받지 않고도 컴퓨터와 전자 통신망을 통해 모든 거래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 전자문서의 수·발신이 늘어나고 사이버 마켓에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나날이 팽창,200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65억∼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화두로 떠오른전자상거래(EC)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전자서명 인증제의 도입.
이유는 간단하다.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달리 그 내용을 손쉽게 변조할 수있고 원본과 복제된 사본이 구분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더구나 전자거래는 당사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기때문에 상대방의 신원이나 거래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전자서명은 사용자 신원(ID)확인은 물론,거래내용을 추가로 보증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신분확인 방식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95년 유타주가 최초로 디지털 서명법을 제정한 이래 현재 41개주가 전자서명법을 입법화했으며 나머지 주들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독일은97년부터 디지털 서명법을 제정,시행 중이며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유사한 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한국정보보호센터 제도준비팀 朴永祐박사는 “전자서명 인증제도가 빠른 시일에 정착하려면 특허출원이나 조달업무,민원서류 발급 등 공공부문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거래 관행이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전자서명제의 정착을 주도해야 한다는 얘기다.이와 함께 국내에서 인정되는 전자서명이 국제적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전자서명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하고 확실한 보호장치도 확보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미국 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암호해독 열쇠 위탁제도를 도입,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에 해독열쇠를 맡기고 암호관련 장비나 기술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1999-01-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